대구경북피부과의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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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의 불법진료/임의조제로 인해 악화한 상처
case29.jpg [download : 1117] 2005.04.06 1,467
사례 29

23세 여자

손가락의 상처를 약국에서 고약만 붙이면 하루면
낫는다며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더 악화되자
다시 항생제 연고를 임의조제 한 후 더 심해지자 피부과에
내원

*항생제 외용제는 100%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
일반약품으로 분류되어 임의조제에 악용되고 있음

** 본 사례들은 모두 8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들입니다.**